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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
지속적인 재정 악화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법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관계를 정리하고 기업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는 무리한 영업 지속을 막고 채권자·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01 법인파산 절차의
    장점
    •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대표자가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 대표자는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근로기준법 등 특정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 법인 자산이 환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가 기업 재산에서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할 추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02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
    •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3. 03 법인파산절차
    주요 내용
    • 지급정지·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해산·청산 절차 중이지만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사실상 영업 활동이 중단된 기업
    • 임금·퇴직금 체불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기업
    •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회생인가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4. 04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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